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BC 뉴스데스크/사건 사고 (문단 편집) ==== 2020년 ==== 2020년 1월, 뉴스데스크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자유한국당 ARS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보도하며 며 ‘두 정당이 사실상 같은 당’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취재 기자가 한국당 번호를 비례한국당 번호로 잘못 알고 전화한 것이 드러났고 [[자유한국당]]이 항의를 받고 보도 당일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후 정정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는 정정보도가 늦은 것에 대해 위원들의 질타가 나왔으며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상북도가 잠정적으로 업무 배제한 신천지 교인 77명은 집단시설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TV 와 대구MBC-TV 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MBC 소속의 기자가 디지털성범죄 취재를 사유로 [[박사방]]에 송금한 것이 드러났다. 4월 24일 뉴스데스크에서 왕종명 앵커가 이 사안에 대해 간략히 [[문화방송|사측]] 입장을 밝혔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불법촬영|몰카]] 촬영에 대한 논란이 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62700087|#]] [[2020년]] [[11월 25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81995|매운 김치 '먹방' 울 때까지 '몰카'?…선 넘는 '아동 유튜브]]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 뉴스 내용은 대학 연구팀과 함께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아동들의 영상들을 분석했는데 학대성 영상을 다수 발견했으며 이 영상들은 아이한테 추억을 만들어 주려는게 아니라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즉 애초부터 아동 학대 의도가 있는 영상들이 꽤 있었다며 그 증거 영상으로 [[비글부부]]가 3살짜리 아들을 앞에 두고 부부 싸움을 하는 몰카를 촬영했는데 아들이 부부 싸움에 놀라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려고하자 엄마는 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끌어당겨 카메라 앞에 앉혔는데 이게 학대라는 것이고 또다른 영상은 남자아이가 매운 김치를 먹는 먹방을 찍는데 남자아이 외에 그 누구도 없고 누군가가 남자아이한테 매운 김치 먹방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매운 김치를 먹으면서 먹방을 했는데 아동 학대라며 '''아동 학대로 보이는 정황이 1도 없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키즈 컨텐츠들이 아동 학대라는 허위 보도를 해 큰 논란이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